사모투자 (Private Equity)

Indemnity clause 면책조항 - 초급

coldfeet 2023. 4. 4. 14:07

6년전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시작한 프라이빗에쿼티사업에서 가장 먼저 나를 반긴것은 각종 법적문서, 계약서들이었다. 
간단한 사무실임대 계약부터, 내부/외부파트너들과의 고용/컨설팅 계약서 (특히 회사주식관련하여 준비해야했던 60페이지짜리 내부계약서), 투자자와의 계약서, 투자할 대상과의 계약서 등등 많은 법적문서들을 처리해야했는데 또한 적용하는 법이 홍콩뿐만이 아니라 케이만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커버해야할 jurisdiction까지 다양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전에 아래와 포스팅한 바와 같이) 학교다닐때 교양수업으로나마 법관련 수업이라도 들을껄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의 나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이유로 이 순간 (here), 여기 (now)에 있다는 것* 을 상기시키며 그냥 그때그때 배워나갔다.  
https://balmynight.tistory.com/4

사모투자의 세계

오늘은 오랜만에 하루종일 나의 현재 본업(?)이자 주업인 사모투자 사업 관련 일만 하였다. 지금 현재 밤 10시가 넘어서야 독일에 있는 변호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마무리하려 한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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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지금은 법적문서보는 게 전보다 편해졌지만 (심지어 때로는 즐기기까지!) 역시나 배워야 할 것은 끊임없다. 
계약서등에 almost always 등장하지만 볼때마다 헷갈렸던게 있었는데 바로 indemnity clause (면책조항)이다.
내가 헷갈려했던 첫번째 이유는 indemnify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보호하다/형벌을 면제하다 (protect)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배상/보상하다 (compensate)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구글번역기로 보는 indemnify의 다양한 뜻

 
우리의 첫 투자자는 한때 유럽에서 제일 큰 프라이빗에쿼티였는데 거기서 COO였던 여자분 (물론 그녀는 전직 변호사로 꾸준히 법조계에 계셨던 분)과 첫 인사하는 콜할때, 그녀가 3rd party service provider들과의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indemnity clause를 잊지말고 꼭 넣으라고 조언했던 기억이 난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A라 치고)가 B라는 IT회사와 계약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B가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게 손해를 입혔을때 B (indemnified party)가 A (indemnifying party) 에게 직접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direct claim)

B agrees to indemnify A from and against all claims, damages, losses, and expenses including court costs and reasonable attorney’s fees, arising out of, or resulting from, misrepresentation, negligence or misconduct of B.

문제는 여기서 indemnify를 "보호하다/형벌을 면제하다"로 번역하면 이 문장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당최 무슨소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B가 잘못해서 A손해를 입었는데 B가 A를 보호해준다고? 면제해준다고? 여기서는 그냥 "배상"이라고 번역해야 맞다. 
또 다른 경우 
우리 회사 (A라 치고)가 B라는 tax advisor 회사와 계약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펀드 구조를 짠다고 치자. 근데 B가 대놓고 잘못된 조언을 하면 결과적으로 A가 해당국가에서 벌금폭탄을 맞을 큰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때도 indemnity clause가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같이 일한 tax advisor와 아래의 면책조항을 넣은 적이 있다 (실제보다 간단하게 문장을 줄인 버전) 

A shall indemnify and hold B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liability and costs resulting from: i) knowing misrepresentations to B by A: ii) information that was intentionally withheld or concealed from B.

이 경우는 A라는 고객회사가 B라는 tax advisor가 세금분석을 할때 필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잘못 알려줬을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비용에 관하여 B를 "면책"해주고 피해를 입지 않게 조치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indemnify를 배상/보상하다하라고 번역하면 또 이 문장의 뜻이 산으로 간다. 보통 이 조항 다음에는 B 잘못으로 A가 손해봤을 경우 B가 얼마까지 배상해줄 것인지 등이 들어있다.   
 
위의 경우 단순히 번역으로 있을 수 있는 혼동의 예를 들어보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M&A의 경우 direct claim과 third party claim에 있어서 indemnify clause가 어떻게 쓰이고 seller와 buy사이에 어떤 텐션을 일으키는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해보겠다.